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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33조(면표시)

면표시

제33조

제3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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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33조(면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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