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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의 구분

제12조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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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12조(비밀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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