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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5조(분류지침)

비밀보호규칙 제15조(분류지침)

분류지침

제15조

제15조(분류지침) 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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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15조(분류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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