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분류
제13조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비밀보호규칙 제13조(비밀의 분류)
비밀의 분류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13조(비밀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