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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3조(비밀의 분류)

비밀보호규칙 제13조(비밀의 분류)

비밀의 분류

제13조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13조(비밀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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