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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20조(재분류 요청)

재분류 요청

제20조

제20조(재분류 요청)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

제4장 예고 및 재분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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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20조(재분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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