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분류 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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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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