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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9조(재분류 검토)

재분류 검토

제19조

제19조(재분류 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6cm ┌─────────────┬──┐ │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

제4장 예고 및 재분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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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19조(재분류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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