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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보호규칙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예고문의 변경요청

제21조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

제4장 예고 및 재분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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