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8조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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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용방법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의 유예
제12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때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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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