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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장 시험

제49조–제76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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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시험실시기관

제49조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다.

시험실시의 원칙

제50조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험의 방법

제51조

제51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이나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시험의 단계

제52조

제52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제53조

제53조(시험과목)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출제수준

제54조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응시결격사유

제55조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응시연령

제56조

제5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7조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험위원

제58조

제58조(시험위원) ① 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제59조

제5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62조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조의2

제62조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조의3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62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3조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은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63조의2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의2제3항과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1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매겨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3조의3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64조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입

제65조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전직시험의 방법

제66조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6조의2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조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67조의2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67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68조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개월 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예정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69조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4절 보칙

시험의 공고

제70조

제70조(시험의 공고) ① 사무처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 결원을 보충,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5.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0조의2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의2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72조의3

제72조의3(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62조의2ㆍ제62조의3ㆍ제63조의2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2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조의4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2조의5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사무처장이 정하는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제73조

제73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ㆍ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74조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5조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학력,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무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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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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