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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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연구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5. "전문경력관직위"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ㆍ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4.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⑥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직급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본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직위군이 나군과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하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 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7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분야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때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경위ㆍ보건ㆍ보안 또는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 분야,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6의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6의3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와 같다.
⑥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17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시킬 때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8조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8조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0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 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직위의 복수 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3년 이상
4. 6급: 2년 이상
5.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⑧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⑩ 제4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4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⑫ 제6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1.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으로,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ㆍ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삭제
④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7급 및 8급 : 12개월
2. 9급 : 9개월
⑤ 제4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⑧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인사과장이 된다.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ㆍ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파견시킬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⑦ 사무처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0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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