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제119조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9조(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9조(비밀누설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