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77조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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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책임완수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근무기강의 확립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친절ㆍ공정
제80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엄수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당직 및 비상근무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보안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출장공무원
제82조(출장공무원)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겸임근무
제83조(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파견근무
제84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복장 및 복제 등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근무시간 등
제87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8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 및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90조 삭제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휴가의 종류
제9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가 일수
제92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연가계획 및 승인
제93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92조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8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연가 사용의 권장
제9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무처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사무처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가의 저축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9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9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병가
제9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가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제97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사무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92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⑰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7일 ⑲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⑳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휴가기간의 초과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영리업무의 금지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겸직 허가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치적 행위
제102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여비
제103조(여비)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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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