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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절 승진임용

제22조–제37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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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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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3년 이상 4. 6급: 2년 이상 5.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⑧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⑩ 제4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4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⑫ 제6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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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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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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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1.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으로,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ㆍ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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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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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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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승진임용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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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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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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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근속승진 임용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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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삭제 ④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7급 및 8급 : 12개월 2. 9급 : 9개월 ⑤ 제4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⑧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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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인사과장이 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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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심사대상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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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기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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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ㆍ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승진심사절차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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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승진심사결과 보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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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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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금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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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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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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