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77조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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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책임완수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근무기강의 확립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친절ㆍ공정
제80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엄수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당직 및 비상근무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보안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출장공무원
제82조(출장공무원)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겸임근무
제83조(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파견근무
제84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복장 및 복제 등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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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