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복장 및 복제 등

제86조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