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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절 신분보장

제45조의2–제4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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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45조의2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4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제45조의5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45조의6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강임의 범위

제46조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7조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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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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