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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38조–제4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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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제38조

제3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파견근무

제39조

제3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파견시킬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0조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1조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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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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