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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장 징계

제104조–제125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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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04조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관련자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5조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6조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7조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7조의2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08조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09조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내서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여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려줄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심문과 진술권

제110조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실조사

제111조

제111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2조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13조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14조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5조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116조의2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은 제10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의결통보

제117조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의 비공개

제118조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밀누설금지

제119조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9조의2

제1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징계처분등

제120조

제1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의 집행

제120조의2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1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감사원에의 통지

제121조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2조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보는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23조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23조의2

제1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24조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징계처리 대장

제125조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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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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