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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7조의2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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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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