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6조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