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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장 소청

제126조–제144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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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6조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소청심사청구

제127조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붙여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또는 전 소속 부서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처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증명 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처분사유설명서에 기록된 날짜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증명 자료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8조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제129조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① 제127조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

제130조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결정 통보

제131조

제131조(가결정 통보)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보정명령

제132조

제132조(보정명령)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소청의 취하

제133조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기일지정통지

제134조

제134조(기일지정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기피 및 회피

제135조

제135조(기피 및 회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술권

제136조

제136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증거제출권

제137조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조서작성

제138조

제138조(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분의 취소

제139조

제139조(처분의 취소) 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의 범위

제140조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결정서의 작성

제141조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결정서의 송부

제142조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결정서를 보냈으나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재심

제143조

제143조(재심)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보내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흠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일당 및 여비

제144조

제144조(일당 및 여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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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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