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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절 보직관리

제42조–제4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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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의 기준

제42조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⑦ 사무처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4조의2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임기제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전보의 제한

제45조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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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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