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145조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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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대상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고충심사청구
제147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요구
제148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피 및 회피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충심사절차
제150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에 답변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1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증거제출권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4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기간
제156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준용규정
제158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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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