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145조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대상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