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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7조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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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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