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의 제출
제130조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