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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1조(가결정 통보)

가결정 통보

제131조

제131조(가결정 통보)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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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1조(가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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