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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결정서의 작성

제141조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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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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