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범위
제140조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심사의 범위)
심사의 범위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0조(심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