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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감사원에의 통지

제121조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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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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