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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2조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보는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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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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