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