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의 범위
제46조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6조(강임의 범위)
강임의 범위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6조(강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