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9조의2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승진임용 →

제4절 승진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