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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1조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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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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