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제37조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7조(비밀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7조(비밀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