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90조의2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근무시간 →

제2절 근무시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