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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98조의2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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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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