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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연가의 저축

제93조의3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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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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