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연가 일수)

연가 일수

제92조

제92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휴가 →

제3절 휴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연가 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