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