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보칙 →

제4절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