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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조의4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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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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