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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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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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