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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2조의5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사무처장이 정하는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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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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