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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9조(시험실시기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9조(시험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

제49조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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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9조(시험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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