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2조(시험의 단계)

시험의 단계

제52조

제52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2조(시험의 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