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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3조의3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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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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