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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62조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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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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