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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조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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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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