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69조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